산업디자인전문회사
울산디자인연구소
산업디자인진흥법
6.1.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
정부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(제9조 제1항).
-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
-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
- 설치·운영 고가(高價) 장비의 공동 사용
-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"산업디자인전문회사"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·조사·분석·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(제9조 제1항).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(같은 조 제2항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